2017년 3월 20일 안내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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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3:08
♣ 근로장애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건
본 보호작업장에서는 2017년 3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주일(월~금)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 목요일 보호자교육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휴가일수에 대한 건
본 보호작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으니 아래 휴가일수를 확인하시어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서명란에 확인하시어 3월 22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 름
휴가일수(2017년 1월 1일 기준)
비 고(여름공동휴가 5일 포함)
서 명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번동보호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