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번동보호작업장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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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번동보호작업장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번동보호작업장 후원금(품)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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