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보호작업장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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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5:5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 규정에 의거하여 번동보호작업장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