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시설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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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5:07
번동보호작업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회의결과를 공고합니다.
심의안건 : 1) 2021년 3분기 사업실적보고
2) 2021년 4분기 주요 사업계획(안)보고
보고사항 : 1) 2021년 3분기 세입세출 결산 보고
2)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3) 기타보고
회의결과 : 전원 찬성 결의 및 동의
2021.10. 26.
번동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