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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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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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UN 가맹국들이 UN 현장에 의거하여 보다 높은 생활수준과 완전고용,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개발조건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UN 기구와 상호협력 공동적 또는 개별적 행동을 수행하겠다는 협약에 유념하며, 인간의 권리 및 기본적 자유와 평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UN 헌장에서 표명하였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정의의 신념을 재확인하며, 기타 결의 선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s Rights),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아동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여러 원칙들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및 기타관련들의 규약, 조약, 권고 및 결의에서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이미 설정되었던 기준들을 상기하며, 사회진보 및 발전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이 심신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재활 및 복지확보의 필요성을 선언했던 사실을 강조하며, 지적장애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Normal life)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유의하며, 일부 국가들은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매우 제한된 노력 밖에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본 ‘지적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통적 기반과 준거틀(Frame of referance)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다. 1. 지적장애인은 실제적으로 최대한 다른 일반 시민들과 동동한 권리를 가진다. 2. 지적장애인은 적절한 의료적 보호 및 물리적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능력을 계발하고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재활,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지적장애인은 경제적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유지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키기 위하여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다른 의미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4. 장소에 제한됨에 없이, 지적장애인은 그들의 가족이나 위탁부모(Foster parent)와 동거며, 각종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원조를 받아야 한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생활과 최대한 접근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5. 지적장애인은 자기의 개인적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격있는 후견인을 둘 권리가 있다. 6. 지적장애인 착취와 유기,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만일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된다면, 지적장애인은 그의 정신적 책임이 충분히 감안된 상태에서 공정한 사법적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중증장애로 인하여, 지적장애인이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수 없거나,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권리의 제한이나 배제가 행사되는 절차가 납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한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능력평가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재검토와 상급기관에 항소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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